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에 소명(疎明)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