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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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에 소명(疎明)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에 소명(疎明)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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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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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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