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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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라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라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4.9.11, 2016.8.31, 2020.11.24>
②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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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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