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관리기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직원이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의 사유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리기관은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