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직원이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의 사유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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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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