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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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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