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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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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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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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