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법 제4조에 따른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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