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부실조합이나 부실우려조합이 아닌 조합을 말한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신용협동조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비율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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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부실조합이나 부실우려조합이 아닌 조합을 말한다.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임직원 1인당 생산성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2.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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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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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부실조합이나 부실우려조합이 아닌 조합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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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