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부실조합이나 부실우려조합이 아닌 조합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임직원 1인당 생산성
④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2.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