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예금등의 범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6.3.11, 2020.11.24>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4.「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6.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