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 지급의 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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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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