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험료의 납입)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2024.11.26> ', ' 보험료 = 매 분기 말 예금등의 평균잔액[예금자등이 자신을 차주(借主)로 하여 예금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담보로 제공한 예금등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의 분기별 평균잔액은 제외한다]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자로부터 수납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24>
③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조합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 연체료 = 미납입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 × 전체 조합의 상호금융 일반자금대출 시의 평균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