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험료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2024.11.26>

보험료 = 매 분기 말 예금등의 평균잔액[예금자등이 자신을 차주(借主)로 하여 예금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담보로 제공한 예금등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의 분기별 평균잔액은 제외한다]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자로부터 수납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24>
③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조합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연체료 = 미납입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 × 전체 조합의 상호금융 일반자금대출 시의 평균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