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조문 원문
제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제8호와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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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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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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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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