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제8호와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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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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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예금등의 범위제3조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제4조 · 최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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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보험료의 납입제6조의2 · 보험료의 감면제7조 ·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제8조 · 보험금의 지급 등제9조 · 보험금의 지급 보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