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제17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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