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2.27>
1.삭제 <2017.12.12>
2.제5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ㆍ모집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삭제 <2021.3.2>
4.제16조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5.삭제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