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최대 채권자)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일로 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24>
1.청산인을 정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사업의 정지 처분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경우: 계약이전 결정일 또는 사업 정지일
2.청산인을 정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과 사업의 정지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 계약이전 결정일
3.그 밖의 경우: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