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금의 지급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보험금의 지급 보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지급보험금보류금액예금자등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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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 및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을 말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
3.보험금의 지급 보류 기간
4.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 보류 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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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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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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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