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①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 및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을 말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
3.보험금의 지급 보류 기간
4.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 보류 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