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보험금의 지급 보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 및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을 말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
3.보험금의 지급 보류 기간
4.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 보류 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