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회수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산지급금의 지급 등예금등채권금액개산지급금관리기관예금자등개산지급률관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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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어림계산한 금액인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회수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개산지급금은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액을 보험금 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제3항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때 부실조합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조합과 관련된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항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채권의 매입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제10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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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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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회수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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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