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①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어림계산한 금액인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회수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산지급금은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액을 보험금 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제3항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때 부실조합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조합과 관련된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항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채권의 매입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제10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