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2.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3.법 제25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4.제8조제2항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5.그 밖에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만, 자금을 지원받는 자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