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보험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감면목표규모관리기관회계연도보험료기금관리위원회기금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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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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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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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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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