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 (임시중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1.20>
③「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④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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