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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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8-27 · 시행 2021-08-2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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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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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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