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9조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8-27 · 시행 2021-08-2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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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문서 등록업무제11조 전자문서 검색업무제12조 전자문서 열람업무제13조 전자문서 발급업무제15조 전자문서 이관업무제16조 전자문서 처분업무제17조 증명서 생성 및 발급업무제18조 증명서 검증업무제19조 송ㆍ수신 업무제2조 용어제20조 시스템 연계업무제21조 로그관리업무제22조 취약성 평가업무제23조 손상과 복구업무제24조 물리적 보안대책제25조 절차적 보안대책제26조 인적 보안대책제27조 기술적 보안대책제28조 백업관리제29조 업무준칙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센터의 업무제5조 연락처정보제6조 의무제7조 보증과 보증의 제한제8조 검사 등제9조 이용요금 정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