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물환경보전법전기사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하천수개발ㆍ이용ㆍ보급수질오염물질이제3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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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하천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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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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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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