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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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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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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