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과징금)
①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대부업자
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2.대주주
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③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