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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