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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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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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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