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가맹거래사등록증누구든지제29의2조빌려주어서알선하여서빌려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