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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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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수입계획서: 세입예산에 정하는 관ㆍ항ㆍ목의 구분
2.지출계획서: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ㆍ관ㆍ항ㆍ세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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