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의 과목 구분에 준하여 5일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국가재정법 시행령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월별세부자금계획세부자금계획서재정경제부장관중앙관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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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의 과목 구분에 준하여 5일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자금소요일, 금액, 사유
2.그 밖에 자금소요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할 때에는 과목 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변경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무관별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 월별 세부자금계획,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 및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제출 및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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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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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의 과목 구분에 준하여 5일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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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