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의2조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소방기술자양성ㆍ인정교육훈련교육훈련기관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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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를 육성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자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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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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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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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