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국 4개 이상의 시ㆍ도에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ㆍ훈련장을 갖출 것
2.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6명 이상 갖출 것
3.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을 갖출 것
4.교육훈련의 신청ㆍ수료, 성과측정, 경력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것
②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교육운영계획
2.교육 과정 및 과목
3.교육방법
4.그 밖에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