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정비사업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한국부동산원사업시행자구축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업시행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 관계 서류
2.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3.법 제1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서
4.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
3.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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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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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