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5조 ((접근권한 구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접근권한 구분관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ㆍ접수, 보존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