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소속기관은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간행물 2부를 국회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발간등록번호 부여대상, 제2항의 간행물 송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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