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3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ㆍ준영구ㆍ30년ㆍ10년ㆍ5년ㆍ3년ㆍ1년으로 하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처리과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은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할 수 있다.
③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보존 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1. 법률안․예산안․동의안․규칙안 등 의안문서 및 청원문서 2. 본회의․위원회 및 국정감․조사 관련 기록물,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3. 공청회․청문회 관련 기록물 및 해당 시청각기록물 4. 국회의장의 국내외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5. 교섭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및 브리핑…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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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20 시행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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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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