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5조 ((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전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ㆍ전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아 보존하는 기록물 중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장과 협의하여 헌정기념관에 보존ㆍ전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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