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7조 ((관리대상 기록물))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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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록물로남겨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소속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록물로남겨관리하여야 한다.

1.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 과정의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의 기록물
2.국회의 제도ㆍ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3.국회의장ㆍ부의장ㆍ위원회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활동 관련 기록물
4.그 밖에 국회도서관장이 국회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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