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7조 ((관리대상 기록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소속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록물로남겨관리하여야 한다.
1.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 과정의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의 기록물
2.국회의 제도ㆍ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3.국회의장ㆍ부의장ㆍ위원회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활동 관련 기록물
4.그 밖에 국회도서관장이 국회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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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20 시행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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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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