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0조 ((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도서관장은 제29조에 따라 이관된 비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회도서관장은 이관받은 비밀기록물 관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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