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4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2.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및 열람 방법
3.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국회도서관장은 열람 청구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회도서관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공개심의회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도서관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회도서관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7일 이내에 공개심의회에서 열람가능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국회도서관 내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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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20 시행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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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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