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3조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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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에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공개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에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공개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기록물 공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국회 소속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회도서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국회도서관장이 위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⑤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국회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⑥공개심의회의 회의는 국회도서관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국회도서관장은공개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그 밖에 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심의회의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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