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9조 ((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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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이관절차는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아 관리하는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밀 등급변경 등 재분류를 할 수 있다.
1.제1항제3호에 따라 이관받은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비밀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의 동의를 얻어 재분류하여야 한다.
2.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내 부서가 폐지되고, 해당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ㆍ부서가 없어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은 비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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