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회수 또는 위탁보존하거나 그 복제본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회수하는 경우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문감정평가기관의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액을 지급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③회수된 기록물은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국회도서관이 보존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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