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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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을 관리하고,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ㆍ이관)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을 관리하고,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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