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조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0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제26조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 및 보상
3.제32조제4항에 따른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
4.그 밖에 위원장이 국회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회도서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국회기록보존소장
3.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회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위원장은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그밖의참석자및배석자의성명
4.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그 밖의 토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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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20 시행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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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