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조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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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제26조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 및 보상
3.제32조제4항에 따른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
4.그 밖에 위원장이 국회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회도서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국회기록보존소장
3.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회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③위원장은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그밖의참석자및배석자의성명
4.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그 밖의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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