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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