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공포일 2011-04-20 · 시행일 2011-04-20 · 소관 - · 총 37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국회규칙 · 공포 2011-04-20 · 시행 2011-04-20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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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기록물분류기준표)제12조 (전자기록물의 관리)제13조 (보존기간)제14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제15조 (접근권한 구분관리)제16조 (보존방법)제17조 (보존장소)제18조 (비치기록물의 지정·관리 등)제19조 (기록물생산현황 통보)제2조 (정의)제20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21조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제22조 (간행물의 관리)제23조 (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이관)제25조 (폐지부서 및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제26조 (기록물의 회수)제27조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제28조 (비밀기록물의 관리)제29조 (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제3조 (기록물관리의 원칙)제30조 (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제31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제3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제33조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제34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제35조 (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전시)제36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