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5조 ((폐지부서 및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때에는 해당 기록물 전부를 지체 없이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때에는 해당 기록물 전부를 지체 없이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때에는 폐지되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을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를 완료한 때에 그 처리 결과를 국회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회도서관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