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6조 ((보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도서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국회도서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존하되, 보존가치가 높은 전자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2 ·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
구분 대상기록물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1.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병행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 증명자료 또는 업무참고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3. 원본의 형상 또는 재질 등이 특이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4. 그 밖에 원본과…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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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20 시행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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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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