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6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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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에 따라 국회도서관에 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에 따라 국회도서관에 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1년 이상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기록물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1년 이상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국회도서관장은 국회기록보존소정원의4분의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두어야 한다.
③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사람이 국회기록보존소에 보직되는 경우,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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