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조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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