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7조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도서관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ㆍ장비기준 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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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20 시행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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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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