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1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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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국회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국회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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