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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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이 국회도서관에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이 국회도서관에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국회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국회도서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관하여 소속기관이 비공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도서관장이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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